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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압류 중단 신청 방법 민사소송 대여금으로 패소해서,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 제 명의로
민사소송 대여금으로 패소해서,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 제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에 압류를 넣었습니다. 임대인통해서 들었고 임대인은 이거 해결못하면 계약 기간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셔서 .. 개인회생신청하면서 압류중단신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중단명령은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회생신청인가 결정이 안나고 계속 진행중일때 집주인이 갱신을 안해줘서 집을 나가야하면 그 보증금을 제가 들고 나올수 있는건가요? 상대한태도 못주는걸로 아는데 그럼 결정이 나기까지 그 돈은 집주인이 보관하는건가요?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