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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불출석 오늘 11시 실질심사 불출석하였습니다 형사님께 전화와서 왜 온다면셔 안오냐고 기다린
오늘 11시 실질심사 불출석하였습니다 형사님께 전화와서 왜 온다면셔 안오냐고 기다린 자기는 입장이 어떻게되냐고 하시고 판사님께서 미뤄주셨으니 월요일 11시까지 가야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형사님이 긴장풀게하고 체포하려는건 아니겠죠? 국선변호사도 밀렸다하고 법원 영장계에도 물어봤는데 밀렸다고 하시는데 맘이 편하진 않아서요ㅠ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상황을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불안과 답답함이 크실 줄 잘 압니다. 불출석의 법적 효과와 지금 즉시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출석을 전제로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불출석이 발생했다면 1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2 구속 후에야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불리한 국면이 됩니다. 다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고 소명 가능한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 재지정 또는 심문 연기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실무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을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의 사유는 진단서·입퇴원확인서·투약기록, 불가피한 사고나 상중은 공적 증빙을 준비하여, 불출석이 의도적 회피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유서는 영장전담법관 앞으로 접수하고, 불출석 통지가 지연된 경위와 재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둘째, 심문기일 재지정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재지정 요청서에는 재출석 가능한 구체적 날짜, 연락가능 수단, 구인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할 출석담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셋째,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 제출하십시오. 피의자 인적사항, 주거의 고정성, 직업과 사회적 유대, 수사 협조 경과, 접촉금지·증거보전 준수계획, 여권 보관 및 출국금지 수용, 보증금 납입 의사 등 조건부 석방 대안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이 기록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우려가 크다면, 구속 후 즉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대비하십시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다시 따지는 독립 절차로,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사정을 만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입니다. 청구서에는 주거·직업의 안정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존재 사유, 수사협조 계획, 피해자와의 접촉차단 서약, 보증금 납입 및 위치제한·주거제한·접견·연락금지 등 조건 수용 의사를 명시하십시오. 다섯째, 영장 발부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출석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구인장 집행에 자진 응하겠다는 서면을 남기십시오. 이는 도주우려 평가를 낮추는 데 실무상 유효합니다.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불출석 사유서 및 증빙 일체.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자료. 가족 부양관계 자료. 수사기관 출석기록 및 조사 협조 내역. 여권 사본 및 보관·제출 의사서. 피해자 비접촉 서약서와 휴대전화 연락차단 확인. 보증금 납입 가능확인서(납입능력 자료 포함).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계획과 기기 반납·자료 보존 확인서. 위 자료는 실질심사 재지정 또는 적부심 단계 모두에서 설득력을 높입니다.
유의할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질심사 재심문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지정이 불가할 경우 곧바로 적부심 대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불복 구조는 적부심과 이후의 조건부 석방 신청이 중심입니다. 아울러 수사기밀을 다투기보다는 구속 사유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객관자료로 약화시킬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불출석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나, 절차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사유를 사실대로 정리해 신속히 소명하고, 출석담보와 조건부 석방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구속 회피 또는 조기 석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적부심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와 계획으로 설득해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조치를 차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절차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한 정리와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당신의 상황은 사정이 있었기에 생긴 일이고, 그 사정을 법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와 자료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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