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제가 학원에서 방헉동안 월-목 3-6시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요.개강하면 이 시간에 하기
제가 학원에서 방헉동안 월-목 3-6시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요.개강하면 이 시간에 하기 어려워서 학원에서도 그걸 알고 개강하면 시간을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이제 내일이 개강인데도 알바시간에 관헌 연락아 없어서 언제언제 나가면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다른시간에는 일하기 어려울거 같다면서 안나와도된다고 하시더러고요.최소한 한달 전에는 해고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이건 부당해고가 맞을까요??6월 말부터 8월까지 일했고 근로개약서는 안썼어요.알바비는 세금떼고 받았고 8월치까지는 다 받았습니더.말안해주면 당장 내일 월요일이 출근하는 날인데 제가 물어볼때까지만해도 아무말 없더니 바로 해고당한게 너무 당황스러워서요ㅠㅜ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런건 해고라고 하는게 아니고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이고,
정당한 해직 사유를 써서 서면으로 건네 강행하게 되는데 그걸 해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3개월 이내의 사람은 해고의 예정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