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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한국 면세점에서 향수 100ml 2병 사서 중국으로 갈 예정인데 중국
한국 면세점에서 향수 100ml 2병 사서 중국으로 갈 예정인데 중국 공항에서도 세관신고를 하고 그 면세물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할때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중으로 세관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실 때의 세관 신고 및 면세 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국 시 (한국에서 출발 → 중국 도착)
중국은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향수는 보통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100ml × 2병 정도는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품(예: 명품 가방, 시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신고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즉, 중국 세관 신고는 필요 없음 (단, 다른 고가품 동반 시 별도 확인 필요).
2. 한국 재입국 시 (중국 출발 → 한국 입국)
한국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국 기준, 1인당)입니다.
질문자님이 한국 면세점에서 출국 시 구매한 향수는, 귀국할 때 다시 들여올 경우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즉, 귀국 시 합산 구매액이 800달러를 넘으면 한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향수 100ml 2병(약 20만 원 내외)이면 보통 800달러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신고 필요 없음.
중국 입국시 주의사항
핵심 요약: 중국 입국 시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Personal Effects): 여행期間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의 의류, 화장품 등은 일반적으로 면세입니다.
면세품 (Duty-free Items): 5,000元 RMB(人民币) 이하의 여행자가 휴대하는 입국물품(별도 수하물 제외).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별도 수하물(分运行李, Separately shipped baggage): 본인과 동일한 항공편/선편으로 입국하지 않고 따로 발송하는 휴대품입니다. 이 경우 전체 가액이 5,000元 RMB를 초과하지 않아야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상세 설명
1. 일반적인 면세 한도 및 신고 의무
신고 의무 한도: 휴대하거나 분행이로 보내는 물품의 총 가격이 5,000元 RMB(약 92만 원, 환율에 따라 변동)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초과 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훈증품(烟酒) 면세 한도
담배: 종이담배 400개비(곽담배 2条), 또는 시가 100개비, 또는 교연(烟丝) 500g까지 면세.
주류: 알코올 도수 12도 이상의 주류 1병(750ml 이하)까지 면세.
주의사항: 만 16세 미만은 훈증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고해야 하는 주요 품목 (면세 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품목들은 가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몰수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 5,000 USD(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이상 휴대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몰수 또는 벌금 가능성 있음.
중국 위안(人民币 RMB): 20,000元 이상 반입/반출 금지.
고가품: 새 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등 (개인 사용 중고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함).
전자제품: 새 제품이나 여러 개의 동일 제품(예: 새 스마트폰, 여러 대의 카메라).
별도 수하물: 본인과 동일한 수속으로 입국하지 않고 별도로 발송하는 휴대품.
3.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비행기 내에서 또는 입국장에서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境旅客行李物品申報單」(세관 신고서)을 받아 작성합니다.
신고 채널 선택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무신고 채널(無申報通道/綠色通道) 로 통과합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신고 채널(申報通道/紅色通道) 로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별도 수하물: 분행이가 있는 경우, 입국 시 신고 채널에서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境旅客行李物品申報單」을 제출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분행이를 중국으로 반입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