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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후 잔여보증금 낙찰자 인수 여부 사건개요2023년 6월 21일 전세 임대차계약,2억 원에 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사건개요2023년 6월 21일 전세 임대차계약,2억 원에 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획득, 동시에 은행 대출 관계 및 2+2 연장보증금 목적으로 1천만 원 증액하여 확약서 작성 및 정산서 작성 후 전세계약 완료 (증액분 확정일자 없음).확정일자 득한 2억 원에 대한 허그 보증보험 가입 (2억 원 채권양도).2024년 12월 임의경매개시 통지서 수령.2025년 3월 배당요구 종기일 내 2억 1천만 원 배당신청 완료 (허그 2억 원 배당신청).2025년 6월 경매 1차 개시 및 낙찰자 결정.2025년 7월 11일 낙찰자 잔금 납부.2025년 8월 13일 배당기일 지정 및 배당결정 (확정일자 득한 2억 원), 1천만 원 미변제.2025년 8월 20일경 허그(보증보험사)에서 은행으로 대출금 및 잔여금 송금.법원 및 보증보험사의 요구서류로서 낙찰자에게 요청 및 명도확인서 제출(실질적으로는 2025년 9월 30일 이사예정일 전까지 목적물 점유 중)여기서 임차인은 낙찰자(매수인)를 상대로 미변제금 1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으나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1천만 원 증액을 시행하였고, 그 확약서와 총 2억 1천만 원에 대한 정산서가 존재하므로 확정일자를 득하지 못한 1천만 원은 배당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말소권리기준일(2024.03.15.)보다 이전에 증액된 경우이며, 계약서와 확약서 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일 계약에서의 미변제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반환보증금 1천만 원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