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훈련 국비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전액정부지원이라고 표시된 경우 조건없이 다 훈련비를
국비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전액정부지원이라고 표시된 경우 조건없이 다 훈련비를 전액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러면 제가 내는 돈은 없는거죠?만약 본인부담금이 있고 국민취업제도에 해당되는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 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기업의 엄무와 연관성이 크고
자비 부담금은 아예 없으니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 신청만 하고 참여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 , 제빵 처럼 기업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적거나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참가자는 저소득층에 해당 하니
자비 부담금이 있는 훈련이라도 자비 부담금이 면제 되지만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 참가자는 자비 부담금을 본인 돈으로 내야 하고
한번 부담한 자비 부담금을 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전액국비인지 자비 부담금이 있는지가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