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 저녁경 익명채팅으로 연락하게되어 서로 사진을 주고받고 마음에든다고 오빠 서울로와주세요라고했고 고소인이 저는 알았다고하고 11월 1일 밤 10시쯤 만나 2시간정도 드라이브를한후 잘곳이없다며 가출을했다고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힘들다며 저희집에서 자고싶다고하여서 제가 집에는 부모님이 계셔 힘들다고하니 그럼 모텔이라고 잡아달라고해서 2일 00시 6분경 알앗다고 객실을어플로예약해주고 00세 8분경 술 담배 먹을것을 요구해서 편의점에서 같이 들어가서 먹을것도사줫습니다 저는 당시 21세였고요 고3이라길래 2살차이는 만나도 되는줄알고 만나서 술한잔먹다가 모텔안에서 불을 키고 자세히보니 제 이상형이 너무 아니여서 30분정도있다가 나왔습니다. 성관계한사실도없고 dna cctv 일절없습니다 그후 4월 20일6개월이 지난후 연락한통없이 갑자기 카촬과 아청법 준강간으로 고소햇는데 고소인이 당시 14세 였습니다. 저는 속았고 고소인이 트위터의 9개 글중9개전부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했고 그외 오픈채팅등 여러sns에 나이를 속인것을 캡쳐하여 가지고있습니다. 피해자의진술만으로 구속이될까요? 저는 현재 누범기간중입니다 출소후 작은잘못도짓지않고살고있는데 너무나 억울하네요 그리고 7월 압수영장을받아 핸드폰 2개를뺏겻고 아무런 사진이 나오지않는다는것을 미리 포렌식업체에가서 알게되엇습니다 다가오는 9월첫 경찰조사가 있고요. A 성관계자체가없다고 있는그대로 말하는게 나을지.진술이 엇갈려서 무죄를 주장해서 구속영장청구를할까봐 진실도 말을못하겟네요. 아니면 B 성관계는 있었으나 당시 소주가 1병이였고 제가술을4분의3마시고 걔가 4분의1마셧는데 그래서 심신상실이아니며 나이를 속여서 법리오인으로 밀고갈지 참고로 죄명은 의제강간은아니고 준강간이랍니다.(소주1병만산영수증존재)a라는 전략과 b라는 전략중에 어느게 무죄사례가 더많을까요?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