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횡령문제 합의서요구 근로자A는 이 매장에 3년정도 근무하던사람입니다근로자A는 매주 장을 봅니다 그런데 근로자A는
근로자A는 이 매장에 3년정도 근무하던사람입니다근로자A는 매주 장을 봅니다 그런데 근로자A는 장을 볼때 계산을 바로 하지않고 그 주 가져갔었던 물건들을 휴대폰에 메모해놓습니다 그리고 휴무전 날 근로할때 장을 본 뒤 그 주에 가져갔던 물건들을 한 번에 계산을 합니다이 행위를 점장이 cctv열람을 통해 알게되었고 7,8월 영상을바탕으로 A4용지에 날짜,근로자의행위를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보여주며 이 행위는 무조건 횡령이다라고하며 형사고소를 한다고합니다.근로자A는 그 당시 결제없이 가져간건 맞으나 가지고 나가기전 물건들을 휴대폰에 메모를 다 하였다 추후에 계산을 빠짐없이했다 은행결제내역도 보여주겠다 가져갈때 메모한것도 보여주겠다며 점장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고 그래도 못믿으면 POS에 가져간물건 결제영수증도 출력하여 확인시켜드린다며 출력해서 다 보여준 상태이며 절대 고의성으로 한게아니다 고의성으로 했으면 추후에 결제할 필요가없지않겠냐라며 설득을 했었답니다그러나 점장은 분명 계산 안한것도 있을것이며 이건 무조건 횡령행위라며 당신이랑 일같이못하겠다 형사고소를한다하며 심리적압박을가한 나머지 근로자A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유를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로 제출한상태입니다.그리고는 며칠 뒤 저런 합의서 사진을 근로자A에게 보냈습니다합의서에는 24.12월 ~ 25년 6월에도 위와같은 행동을 했을것이며 정확한 물증과 증거가없는 추측성으로 자기는 정신적인피해와 물질적 피해로 인해 자기가 추정한 금액에 10배를 합의요청하는 내용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내용인가요?사진보시면 기간안에 합의의사없으면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1. 고의성과 관계없이 이런경우로 처벌받을수가있나요?2. 이러한 내용으로 피해보상10배 합의서 통보3. 사진의 합의서가 내용이 타당한지4. 저 합의서가 근로자에게 권리행사라면 근로자가 이 합의서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5. 근로자가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게 괜찮을지 아니면 점장이 형사고소를 했을경우 맞고소 대응이 괜찮을지친한 동생이 이러한 갈등 때문에 현재 많이 힘들어합니다저도 확인했지만 결제한거 다 확인했고 고의성은 전혀 없어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매장 내에서 발생한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질문자께서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압박과 억울함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합의서 한 장의 문구가 형사와 민사 전부에 영향을 미치니, 질문자님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구조로 정교하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첫째로 금액 확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POS 로그, 현금시재표, 입금전표, 회계장부, CCTV, 키오스크 로그, 재고감사표, 수기 장부 스샷 등 증거를 표로 정리해 횡령 방식과 기간, 반복성, 금액 산식이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 부족분을 전부 횡령으로 적시하면 반발 여지가 크므로, 마감오류와 현금관리 실수, 할인·쿠폰 처리, 반품·환불, 사장 지시에 따른 현금유통 등 정상 거래를 분리해 순손해만 산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기한과 분할 시 기일이익상실,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연대보증을 포함시키고,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채무자가 금액과 책임을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집행인낙 문구를 넣어 공증하면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형사파트는 고소 취하가 가능한 시점과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형 범죄라 공소시효가 통상 10년이고, 합의는 양형상 유력한 정상사유가 되나 반드시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수령 전 고소 취하를 약속하지 말고, 분할 변제라면 각 회차 수령에 연동된 처벌불원서 발급 등의 조건부로 설계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넷째로 비밀유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명예훼손 금지, 매장 내 공지 금지 등을 넣어 2차 분쟁을 차단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과의 상계 금지는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서면 동의나 확정판결 없이는 공제를 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합의금은 손해배상 성격임을 명시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이중변제를 방지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사후 다툼을 피하려면 산정 근거표를 합의서 별지로 첨부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로서 합의서 서명을 요구받는 입장이라면, 첫째로 금액과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 자백성 문구와 범죄사실 인정 문구는 삭제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채무 발생 원인을 “민사상 분쟁 및 정산상 지급의무”로 표현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한다”거나 “횡령하였다”는 식의 문구는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로 금액 산정의 근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정상 거래와 정산 누락, 현금 유보 지시, 환불·반품, 손익상계, 인센티브 미지급, 공제 대상 비용 등을 반영해 순수한 손해액만 확정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변제계획은 실현 가능한 범위로 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며, 위약벌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정해야 합니다. 넷째로 합의의 효과를 명확히 해 전액 변제 시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추가청구 포기 범위를 포괄적으로 담되, 일부 변제 중에는 고소 취하가 아닌 고소 유보 또는 처벌불원서 발급 시점의 조건을 협상하셔야 합니다. 다섯째로 문구에 강압·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체결했다는 진술을 요구받더라도, 사실상 협박이 있었거나 과장된 금액 청구가 있었다면 체결을 미루고 내용증명으로 정산자료를 먼저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섯째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새로 생성하지 않도록 합의서 외 별도의 확인서, 경위서, 반성문 등 자백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말고, 합의금 명목은 손해배상으로만 한정하며, 서명 시 신분증 사본 제공이나 지문날인은 가급적 배제해야 합니다.
양측 어느 입장이든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특정과 책임 범위, 금액과 지급일정, 변제 방식과 계좌, 기일이익상실 및 지연손해금,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 공증과 집행인낙, 비밀유지와 평판보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일부 무효 시 나머지 유효조항 존속, 합의의 범위와 효과,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하 조건입니다. 서명은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이 가장 안전하고, 가능하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증거관리와 절차적 안전장치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증거 확보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자제하고, 데이터 훼손 방지를 위해 POS와 CCTV 백업, 계정 접근권한 변경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휴대전화 포렌식 요구, 사적 메신저 공개 등 과도한 자료 요구에는 범위를 제한해 대응하고, 회사 장비의 원본 보존 요구에는 협조하되 사본 제공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 리스크가 있으니, 통지는 사건 처리상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와 민사의 연동을 고려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소 전 합의가 최선이나,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수사기관에 합의 진행 중임을 밝히고 합의서 초안을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와 합의의사만으로도 불구속 수사나 선처 사유에 반영될 수 있으나, 허위 합의나 불이행 전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피의자 신분 전환과 압수수색 등 수사상 조치를 지렛대로 활용하되, 합의 약속 후 단번에 취하하지 말고 이행 담보를 확보한 다음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매우 힘든 결정을 앞두고 계시겠지만, 법은 차분하고 정확한 문서와 증거를 존중합니다. 격앙된 감정 속에서 서두른 서명 한 줄이 긴 시간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반대로 정돈된 한 장의 합의서가 분쟁의 문을 닫아주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직 사실과 숫자, 절차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은 증거로 해소되고, 분노는 질서 있는 합의로 정리됩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이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확신에서 나오도록,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문구 하나, 증거 한 줄을 더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함이 결국 질문자님의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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