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학원 환불 메이크업 학원에 수강료랑 재료비 포함해서 270만원 정도를 결제 했는고 안다닐거여서
메이크업 학원에 수강료랑 재료비 포함해서 270만원 정도를 결제 했는고 안다닐거여서 환불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수업은 한번도 안들었으니 수강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한데 재료비는 이미 다 뜯어서 환불이 안된대요 그리고 제가 그 재료비 환불 불가 조항에 싸인을 해서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거는 그냥 저를 상대로 사기친거 아닌가요..? 재료를 안뜯으면 메이크업 박스에 안들어 간다면서 다 뜯어버리고 저는 손도 안대고 아직 사용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환불이 불가 하다는게 말이 되나요? 환불 못하게 할려고 본인들이 다 개봉을 해버린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재료비 환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학원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불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 학원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학원의 주장: 학원 측은 '재료비 환불 불가 조항에 사인했다'는 것과 '재료를 뜯었다'는 것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일방적인 개봉: 학원 측에서 동의 없이 (또는 충분한 설명 없이) 재료를 일방적으로 개봉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박스에 안 들어간다면서 다 뜯어버리고 저는 손도 안 대고 사용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학원 측이 환불 불가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재료비 포함 환불 규정: 재료비는 수강료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으나, 미사용 재료에 대한 환불 규정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단순 개봉 여부만으로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여부: 학원 측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기'로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재료비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 측에 '귀 학원의 일방적인 재료 개봉과 미사용 재료에 대한 환불 거부는 부당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재료비 환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때 메이크업 박스에 넣는다는 명목으로 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개봉했음'과 '본인은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세요.
2. 증거 확보: 재료가 개봉되어 있다는 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예: 새 제품과 같은 상태), 학원 측에서 개봉을 유도한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세요.
한국소비자원: 학원 측과의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재를 통해 학원과 협의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할 교육청: 학원 관련 민원은 관할 교육청(평생교육과 또는 학원 관리 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