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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정지 이의 신청 반려 여자친구와 함께 사용하던 데이트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처음에 제가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사용하던 데이트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처음에 제가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사용했고, 여자친구가 나중에 동일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 직접 제 계좌로 입금하기 어려워, 아는 지인을 통해 위안화가 필요한 한국인과 거래를 하여 제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저는 해당 금액을 받은 직후, 범죄와 무관한 연예인 굿즈를 구매하는 데 거의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계좌가 정지되었고, 경찰 측으로부터 이 돈이 투자 금융사기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반려 사유로는 ‘불법적인 환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다른 부서에 문의하라”, “답변을 기다려라”와 같은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1. 계좌 정지 사유와 다른 이유로 이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지? 2. 불법적 환전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3. 실제로 환전을 한 것은 제가 아닌데도 제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