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를 당했습니다.8/31일 틴더 어플 통해서 연락하게된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하였습니다.9/1일 본인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며 2천만원의 코인을 줄테니 본인 방송에서 선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링크 통해 가입했더니 라이브 방송을 들어가려면 30만원 내고 등업을 해야한다고 해서 30만원, 현금 환전하려면 50만원 필요하다 해서 80만원을 송금했고, 여기서 환전계좌를 잘못 입력했다며 아이디 이전을 요구하고 추가로 80을 내라고 하여 총합 160만원을 송금했습니다.알고보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고 경찰 진정 넣고 왔습니다.세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형사, 민사 고소 진행 가능 여부2)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3) 피해 구제가 안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사, 민사 고소 시 선임비용,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