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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사유 해당 여부 24년12월4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10개월정도 지난25년9월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특별중도사유로
24년12월4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10개월정도 지난25년9월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특별중도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혼인”은 특별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혼인신고 후,
2025년 9월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더라도 “혼인”만으로는 특별중도해지 인정 불가예요.
→ 일반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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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 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릴게요.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image 2025 청년도약계좌 완벽 가이드 – 신청 조건부터 정부기여금, 달라진 점 까지! - knowledgebox.co.kr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어요. ‘청년도약계좌’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죠.하지만 정확히 알고 보면 정부가 최대 5,4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장기 목돈 마련 정책으로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정부기여금 구조, 만기금액 계산법, 해지 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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