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공익복무전 해외여행 제가 9/26일에 사회복무요원 선복무를 시작하는데 9/17일에 해외여행을 해서 9/24일에 돌아오려는데

제가 9/26일에 사회복무요원 선복무를 시작하는데 9/17일에 해외여행을 해서 9/24일에 돌아오려는데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현재 만 25세 이상이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지만,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입영전 해외 여행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4세 이하면, 9월 26일 소집에 지장이 없는 해외 여행은 다녀 오셔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