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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건진행 상태 이혼 소송 진행 중에서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상대가 신청서를

이혼 소송 진행 중에서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상대가 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 하지 않아서 이용지연 통지서를 면접교섭 센터에서 제출을 햇는데 재판부에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사건진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신속하고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절차의 속도와 방향은 증거와 송달, 기일 운영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창구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중심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로 진행단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즉시 전자소송 당사자 등록과 사건추가를 하시고, 통지방식에 긴급알림과 이메일, SMS를 활성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지체되는 경우는 송달 불능이나 보정명령 대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소송의 제출서류 현황을 열람해 보정명령 유무, 송달료 납부상태, 상대방 주소보정 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주소보정서,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결과 등을 증빙해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 후 ‘조정회부’로 보이는 경우, 조정기일 전까지 합의가능 범위를 명확히 수치화해 조정안 대비표를 준비하시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일선상에 섞지 말고 각각의 근거를 증거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기일 통지가 늦어지면 기일지정신청 또는 신속한 기일지정 촉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대로 기일이 과도하게 빠르거나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사유와 증빙과 함께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의기간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므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본안심리에 넘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본안 변론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이혼사유와 책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를 축으로 쟁점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시점이 분명한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되, 캡처본은 원본 식별이 가능하도록 원데이터를 확보하고, 통화내역·메신저 대화는 메타정보가 드러나게 파일형태의 전자증거를 병합 제출하는 편이 증명력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급여명세, 근로계약, 보험정보, 임대차계약, 자택 출입기록 등 구체적 문서를 특정하여 요구하고, 금융거래내역은 사실조회로 범위를 시기와 계좌로 한정해 신청해야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결혼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취득경위,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므로 급여입금내역, 저축증빙, 대출상환 스케줄, 시가감정 또는 KB시세, 리모델링 비용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부동산 등기부 사실조회, 차량등록 사실조회, 퇴직연금 보유기관 사실조회 등을 기일 전에 신청해 증거를 선점하셔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쟁점인 경우, 임시처분을 통해 우선 면접교섭 또는 임시양육비 결정을 받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환경을 증거화해야 하므로 실제 돌봄 스케줄표, 양육지원망, 의료·교육 기록, 주거안정 자료를 제출하고,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되면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신청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은 산정기준표를 따르되, 특별교육비나 치료비가 있는 경우 가산사유를 소명해 상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금전청구의 집행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안 종국 전에도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가 구체적이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채권 가압류를 병행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소명자료와 담보제공이 수반되므로 입증 서류를 미리 정리하시고, 채권자대위 위험을 막기 위해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송달일 기준 2주가 항소기간입니다. 1심에서 불이익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통상 제출기간 내에 구체화하시되, 새로운 주장·증거는 적극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집행력이 필요한 경우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붙지 않았다면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명령과 담판이행명령, 간접강제를 순차적으로 활용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가 불명확하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소송 접속 후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재판부 제출서류, 송달 경위, 보정명령 유무를 즉시 확인합니다. 둘째, 진행지연 사유가 송달 문제라면 즉시 주소보정서와 송달방법 변경신청을 병합 제출해 우편, 휴대전화 문자 송달, 전자송달을 병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셋째,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서면을 간명하게 제출해 재판부가 조기에 심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인신청을 기일 전에 선제적으로 올려 기일을 실질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쉽지 않은 길을 성실히 버텨오셨을 것입니다. 절차는 때로 차갑고 느리게 느껴지지만, 증거를 중심으로 한 걸음씩 쟁점을 정리하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지금의 불안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을 정확히 열람하고 필요한 신청을 제때 하시는 것만으로도 체감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짐이 무겁더라도, 오늘은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별 증거 목록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재판부는 준비된 당사자에게 더 분명한 심리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자님의 일상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끝까지 차분히 가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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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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