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전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고 지주택 가입을 제이름으로 하시고,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제이름으로 주담대 후 주택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곧 아이가 태어나요.남편과 혼인신고를 해야하지만, 제가 유 주택자 상태라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머니께 명의를 넘기고 저는 무주택자가 되려고하는데역증여도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부동산 매매가격 3억4천 정도 입니다.또한 주담대 채권이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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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고 지주택 가입을 제이름으로 하시고,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제이름으로 주담대 후 주택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남편과 혼인신고를 해야하지만, 제가 유 주택자 상태라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께 명의를 넘기고 저는 무주택자가 되려고하는데 역증여도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 { (340,000,000 - 5천만원) × 20% - 1천만원 } × (1 - 0.03) = 46,560,000 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