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2019년 11월 말에 협의이혼하셔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0만원씩 양육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20년도에 용돈 받아 사용한 내역보니 총 720만원 / 21년도에 총 240만원이더라구요. 어머니가 아버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돈 받은 것도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용돈이 양육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이 정한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용돈은 생활비 지원으로 볼 수 있을 뿐, 법적 의미의 양육비 지급으로 대체되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협의나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 본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육·식비 등 전반적인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금액은 양육비의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용돈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전체 미지급액 산정에서 일부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어머니의 청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준 용돈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아버지 측이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비 청구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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