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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 이혼소송 중이고 결심공판만 남은 상태입니다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었는데받고 싶어졌습니다법원에 어떤 서류를

이혼소송 중이고 결심공판만 남은 상태입니다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었는데받고 싶어졌습니다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질문자님,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셨다면 충분히 양육비 청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심공판 전이라면 아직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하니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아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 제출해야 할 서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또는 청구취지추가신청서
기존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는 문서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방하며, 내용에 양육비 청구 의사와 금액, 지급 방식을 명시합니다.
양육비 산정자료
상대방의 소득 관련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녀의 양육비 지출 내역 (교육비, 의료비, 돌봄비 등)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 산정
준비서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설명하고, 양육비 청구의 필요성과 근거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제출 시기 및 방법
결심공판 전까지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 후에는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며,
법원이 이를 반영해 판결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소송 중이라도 청구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체납할 경우,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결정 등 강제집행 수단도 활용할 수 있어요.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 증액청구나 체납분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결정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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