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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15년 9월 25일 261, 471,000원 원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안녕하세요 2015년 9월 25일 261, 471,000원 원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자로 4억 4,900만원에 매도를 합니다 2015년 매입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고 주소는 한국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여서 미국 영주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한국 국적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주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7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하신 조건(비거주자, 한국 국적, 2015년 매입, 2025년 매도)에 따라 단순 계산한 양도소득세 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차익: 약 1억 8,052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약 2,955만 원 (보유 10년 기준 약 16.4%)
@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 약 1억 5,097만 원
@ 예상 세금(지방세 포함 약 22%): 약 3,321만 원
주의사항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기본공제(250만 원)도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실제 세액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통해 정밀 계산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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