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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권고사직 한 회사를 4년 이상 다녔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권고사직

한 회사를 4년 이상 다녔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해준다고 합니다근데 연차가 월차처럼 되어버려서 9월까지인데 10~12월 3일만 먼저 쉬라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최근에 해서 결혼 경조휴가(5일)도 받았습니다이부분 추가로 말을해도되는건지 그냥 그만두고 신고를 해도되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고주에 1회 30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합니다 .출근카드를 찍고 있기때문에 자료는 다 있구요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으로 쓰는거 이외에는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이부분도 같이 신고가 되서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또, 8월 중순에 권고사직 전달 받앗고 저는 1달 더 일하고 싶다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로금 얘길 해도되나요? 신고는 신고대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9월까지인데 10~12월 3일만 먼저 쉬라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최근에 해서 결혼 경조휴가(5일)도 받았습니다
이부분 추가로 말을해도되는건지 그냥 그만두고 신고를 해도되는건가요?
>> 이부분이 뭔대요??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에 1회 30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합니다 . >>>> 그런데요??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으로 쓰는거 이외에는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 원래 8시간 근무에 점심 1시간 휴게 말고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신고가 되서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위에 내용중에 돈으로 뭘 더 받을수 있는건 안보이는데
8월 중순에 권고사직 전달 받앗고 저는 1달 더 일하고 싶다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로금 얘길 해도되나요? >>>> 안됨. 이유는 1개월 전에 권고사직 하고 1개월 후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안해도됨)
신고는 신고대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
>> 신고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말고는 없는데 그냥 나가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4년 일하고 나가는거면 이직도 생각하셔야지. 별것도 아닌걸로 마지막까지 4년전 회사 꼬투리 잡으면 퇴사 후에 본인이 회사협조가 필요할때 회사가 협조 할 까요? 경력직으로 이직할때 이전회사의 평판도 요즘에는 중요한데
이왕 경영난으로 나가게된거 이직사유는 충분하니 마무리를 잘하세요
특히 경력직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내 발목 잡을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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