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주식계좌에 돈이 있으면 어떡하나요?매도랑 환전까지 다 될까요?아니면 생전에 본인이 다 정리를 해야할까요?
사망한 가족의 주식계좌는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본인이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인이 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이 증권사에 통보되면 해당 계좌는 동결됩니다. 이후 상속인이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분배 가능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평가금액으로 산정되며, 6개월 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모두 동의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정 분할로 진행됩니다.
증권사별로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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