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시 환급관련 문의 계획이 틀어져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데비행기표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해외여행 취소시 환급관련 문의 계획이 틀어져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데비행기표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계획이 틀어져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데비행기표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금액에 관련해서계약서에이렇게 있다고 여행가기 1주일전쯤에 취소를 했더니3. 잔금결제 이후 취소 변경이 불가하며 리조트 패널티 100% 부과됩니다.4. 질병, 임신, 친인척의 사망등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시에도 적용됩니다.계약서에이렇게 있다고 여행가기 1주일전에 취소를 했더니계약금+잔금 전부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근데 소비자분쟁같은걸 찾아보니 100%는 없는거 같구너무 가혹하네요.진짜로 100% 못돌려 받나요?사진에 보면 100%는 없는거 같은데... 분쟁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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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티켓 수기 답변: 여행 취소와 관련된 계약서의 조항을 보면, 잔금 결제 이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며 리조트 패널티가 100%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행사나 리조트에서 설정한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행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 일부 금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지만, 100%의 패널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더 유연한 환불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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