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고용가능한지요 E7 비자는 외국인 고용 가능하나 직무와 자격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조리 파트도 가능하지만 근무시간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E7 비자 외국인 고용가능한지요?...
E7 비자는 외국인 고용 가능하나 직무와 자격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조리 파트도 가능하지만 근무시간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E-7 비자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려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하며 취업을 위한 비자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E-1~E-6 비자와 같은 다른 유형의 비자 이러한 비자는 요구 사항과 제한 사항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E-7과 비교하여 더 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예외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는 추가 허가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한국어에서 권위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모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한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