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2022년부터 간호사로서 일을 안 해서 면허증 신고나 보수 교육 같은 걸 안들었는데최근에 다시 쓰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호사 면허는 3년마다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활동하지 않아 신고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2025년 현재 다시 사용하려면 먼저 대한간호협회(KNA)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면허 재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기간이 있다면 행정처분(효력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휴직·퇴직·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활동하려면 올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면허를 정상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신고와 교육 절차를 완료해야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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