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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로 125이하오토바이면허를 별도로받을수있나요? 제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싶은데 한국처럼 1종보통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수없다고하네요.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싶은데 한국처럼 1종보통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수없다고하네요.그래서 한국에서 별도로 125cc이하 오토바이면허를 받을수있을까요?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려면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출국하여
오토바이 운전을하면됩니다
2종 소형면허시험
1종 / 2종 보통 면허소지자 2종소형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른것은 모두 면제가되고 기능(실기)시험만보아서 합격하면됩니다
준비물--사진(3.5*4.5)2장, 면허증 24000원
준비물을가지고 2종소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면허시험장에가서 2종소형 응시표를 작성하고 기능시험을 접수(14,000원)한다음 기능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10,000원)이됩니다
운전학원에 등록
2종소형 기능시험은 250~300cc급 오토바이로 시험이 실시되어 난이도가 매우높으므로 충분한 연습없이 시험을보면 합격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인 사설 연습장에가서 연습을하던가 운전학원에서 10시간 교육/
연습을하고 시험을 보는것이 좋은데 비용은 45~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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