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2주 조금 안남았는데 전세연장 안한다고는 카톡으로 다 남겨났습니다. 대답도 하셨구요.문제는 집주인이 미국으로 갔습니다....카톡 답도 없고... 어찌해야하나요??ㅠㅠㅠㅠ
곧 전제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요 질문 주셨네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세요. 계약서에는 전세 연장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우선, 협조를 위해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연락 시도를 하세요. 가능하다면 여러 통신 수단(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고, 집주인과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전달이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3.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즉시 연락이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대한민국 민법상 임차인은 만기 전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종료를 알릴 수 있으며,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4.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임대차 보호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임대차 종료와 관련된 법적 대처 방법, 보증금 보호, 임차인 권리 보호 조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 만기 2주 전에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민사소송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차 종료 의사를 표시하거나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만기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임대차 종료 과정과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긴박하지만, 법적 절차와 전문가 도움을 통해 최대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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