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내집마련대출 후 주말 부부예정인데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예비신랑인 저는 회사에서 방을 구해줘서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고 여자친구는
현재 예비신랑인 저는 회사에서 방을 구해줘서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고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지내고 있습니다.결혼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을 통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현 주소가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매매 후에는 저는 현거주지에 거주하고 여자친구가 매매한 집에 거주하는 주말부부 형태가 될건데어떻게 해야될까요?
네, 매매 후 현재 거주지 주소가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명시되면, 해당 주소가 법적, 세무적, 신용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세금이나 신고, 주소지 관련 법적 절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매매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