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소득 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소득 6천, 여자친구 소득 (프리랜서 소등금액 증명 기준)23.24 수입금액 (4천),소득금액(8백으로)신고 되어있습니다.여자친구랑은 26년1월 결혼 예정이고 보금자리론 금리 관련하여 이점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미리 할려고 합니다.(주택구입 시점 26.01월)여자친구가 25.09월 부로 기존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월급여 400)이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에 걸리는지 23.24 프리랜서 금액으로 진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25.09월 부로 기존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월급여 400)이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에 걸리는지 23.24 프리랜서 금액으로 진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님 9월부터 4대보험 가입된다면 이후 급여명세서 증빙하여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심사됩니다.
두분 합산소득 8500만원 초과로 보금자리론은 안되겠습니다.
또는 질문자님 단독 기준에서 미혼일때 보금자리론 받아 매수 후 혼인신고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미혼/신혼부부 둘다 6억원이하 집에 최대 4.2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