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대가 이쪽에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1억 1천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었는데 이혼 직후 1억만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지금까지 1천만원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아이가 부탁을 해서 대학 등록금을 한번 내줬었는데 그것도 양육비를 지급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가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둬서 무직인 상태이고 집과 자동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천만 원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져봐야 해요.
2013년에 양육비 1억 1천만 원 지급 약정이 있었고, 1억만 지급된 상태라면
→ 1천만 원은 미지급된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 2023년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 약정이 있고,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 후 청구 가능성 있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교육비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낸 것은
→ 양육비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지원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천만 원 미지급분을 상계하거나 대체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지급 약정서 또는 협의이혼서류를 근거로
상대가 무직이라도 집과 차량 등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이행지원 신청도 고려해보세요
→ 추심, 독촉, 법적 대행까지 지원해줍니다.
질문자님, 지금이라도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청구 가능성과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