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한국 국적과 중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성이고 미성년자입니다. 가정사를 말해보자면 부모님은 조선족이시고 중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때 부모님 두분 다 한국 국적이 없으셔서 제가 자동으로 중국국적으로 처리됐다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두분은 이제 전부 귀화자가 되셨고 저는 연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국적과 한국국적 전부 가지고 있고 아버지 말로는 저도 귀화자라고 하시는데 의심해서 죄송하지만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더 정확한 정보 얻기 위해 물어봅니다.
질문자님 기준 으로 기본증명서 (상세) 를 발급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귀화 적혀 있으면 면제 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군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하시게 되면 미성년자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하게 됩니다. (국적법 - 수반취득)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 과 중국 국적 을 동시에 취득 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것 입니다.
참고로 국적법 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국적 선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국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선택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수 국적 이 되어서 대한민국 군대 가셔야 대한민국 국적 포기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