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혼예정인 자녀에게 부모가 2.5억을 지원할경우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2.5억에서 결혼저제로 1.5억은 면세가 되어 1억에대한 증여세 10% 1000만원 을 납부하면 되나요?2.3억을 지원할경우 마찬가지로 결혼전제로 1.5억은 면세가되어남은 1.5억에대한 증여세 20% 3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0년간 5000만원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준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으면 기본공제 5
천만원과 혼인공제1억원을 합해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2억5천만원 증여받아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
3억원을 증여받아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
입니다.참고로 과세표준중 1억원까지는10%세율이 적용되고,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