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6년 정도 여자친구랑 동거중이고 혼인신고랑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원룸,투베이,투룸오피스텔에서 오래 동거후 약 1년전 아파트로 가고싶다고 하여서 처음엔 공동명의로 하자하여 개인신용대출 3,500만원을 을 받아서 아파트매매비용에 보태주었습니다.이후 여자친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차량 대출이 있던터라 3~4개월 정도는 여자친구가 대출금을 대신 내주었구요 그러고 저는 저의 개인신용 대출금만 내고 여자친구는 주담대비 공과금 등등은 여자친구가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은 제가 알아서 사용하고 명절 보너스 정도만 여자친구에게 주고요...그냥 이렇게 살다보니 궁금해졌습니다.결혼은 서로 생각이 없기에 동거만 하는중인데 어느순간 아파트까지 와버렸어요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양가에 서로 인사도 하였고 저는 장인 장모님이랑 년에 몇번씩 만나서 캠핑도 합니다.이러다가 갑자기 오늘이나 내일 대출금이 남아 있을때 헤어지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남은 대출금 정도만 받는걸까요?아니면 아파트 구매 비용에 들어간 대출금 3,5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혼인신고 없이 단순 동거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사실혼이나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나 대출금 관련 재산분할은 일반 부부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자친구가 부담한 주담대나 공과금, 그리고 남은 대출금은 본인이 부담한 부분만 청구 가능하며, 이미 사용된 아파트 구매비용 3,500만 원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대출금 사용 내역과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민법상 기여분 청구로 일부 회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은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카톡 기록 등 증빙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채택 후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