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3차 입금자로 인해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햇엇는데 시간이 지나 무혐의를 받고 은행에 무혐의를 증빙하고 지급정지는 전부 풀렷습니다. 근데 현재 계좌개설을 할려고하니 전자통신사기? 라는 죄목으로 계좌개설이 금지되잇더군요.지급정지를 걸었던 은행에선 현재 자기들도 모르겟다 중이여서 민원을 넣어봐야할거같습니다.이런 경우엔 어디에 민원을 제출해야 하나요??금감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계좌개설 제한을 해제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의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