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국결신부가 이혼을 하면 비자 기간 어떻게 되나요?기존 2년받았는데 이혼하면 그것이 유지되나요?아니면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기존 2년받았는데 이혼하면 그것이 유지되나요?아니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받은 체류기간 까지는 체류 가능합니다.
또한 두 분 사이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목적으로 연장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