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상품, 단순변심 연락두절 피해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대문에서 원단판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경기가 좋지않다보니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주문제작 상품, 단순변심 연락두절 피해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대문에서 원단판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경기가 좋지않다보니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대문에서 원단판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경기가 좋지않다보니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하지않고 주문이 올때마다 주문제작으로 판매를 진행하고있습니다당연히 주문제작 납기(3~4일)가 있다보니 주문을 받을때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구요이 부분을 인지한 구매처에서 발주를 넣어서 제작에 들어갔고 제품하자없이 납기보다 하루 빠르게 원단이 나왔는데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더니 본인들이 만들려고 했던 디자인을 변경해야겠다면서 나중에 연락주겠다며 현재는 연락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저희의 피해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동종업계 특성상 계약서 작성은 없고 구두로 이정도 안내하면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걸 알텐데 그거 원래 너네가 파는 패턴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연락 두절 시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주문을 받고 제작에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문 내용, 납기일, 가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단과 같이 특정 용도로 제작된 상품은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원단 비용, 제작 비용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구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문 내용, 납기일, 미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미수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미수금액이 큰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