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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남편계좌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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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남편계좌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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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배우자를 둔 상황에서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주변에 국제결혼 가정을 많이 봐서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부모급여는 "양육자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즉,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양육자)**가 부모급여 신청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 둘 중 하나가 ‘양육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외국인 배우자(아내)가 양육자인 경우에도,
국내 체류 자격이 있고 아이와 함께 거주 중이면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 처리상 한국인인 아빠(질문자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양육 중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아이의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자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필요
외국인 아내의 경우, 체류 자격(F-6, F-2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 명의로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 실제 양육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국내 거주 중이라면, 부부 중 누구든 신청자 가능하지만,
행정 편의상 한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부지런히하자
qnwlfjs.drunken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