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남편계좌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부모급여 남편계좌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를 둔 상황에서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주변에 국제결혼 가정을 많이 봐서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1. 부모급여는 "양육자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즉,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양육자)**가 부모급여 신청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 둘 중 하나가 ‘양육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있고 아이와 함께 거주 중이면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 처리상 한국인인 아빠(질문자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양육 중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의 경우, 체류 자격(F-6, F-2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좋습니다.
전제 조건은 실제 양육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국내 거주 중이라면, 부부 중 누구든 신청자 가능하지만,
행정 편의상 한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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