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및 2종근린생활시설 공간 분할 관련 드립니 현재 1~4층으로 되어있는 숙박시설 일반건축물입니다. 건축면적은 400㎡로 1층은 2종근린생활시설(세부표기없음)240㎡
숙박시설 및 2종근린생활시설 공간 분할 관련 드립니 현재 1~4층으로 되어있는 숙박시설 일반건축물입니다. 건축면적은 400㎡로 1층은 2종근린생활시설(세부표기없음)240㎡
현재 1~4층으로 되어있는 숙박시설 일반건축물입니다. 건축면적은 400㎡로 1층은 2종근린생활시설(세부표기없음)240㎡ 숙박시설73㎡ 일반숙박시설35㎡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나머지층은 모두 숙박시설로 되어있습니다.현재 1층 1/3정도를 카페로 운영중인데 나머지 1/3도 경량 간이 칸막이로 막고 베이커리나 음식점을 운영해볼까합니다.이 때, 추후 임대, 인허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 건축물대장상으로 공간 분할을 해야하는지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일반건축물은 해당이 안된다고도 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2. 추후 임대를 주었을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3. 1층을 카페, 음식점, 로비 나눴을 때 각자 사업자에는 문제가 없는지4. 소방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 시, 각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종에 맞는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카페, 음식점, 로비로 나눌 경우, 각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소방법 문제는 업종별로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 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용도 변경 및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여야 안전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및 규제 준수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