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 후 재수출 베트남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 후 재수출 베트남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베트남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와, 국내 거래처에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거래처에서 이 제품을 그대로 수출한다면 관세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국내에서 소비한다면 원산지 소명으로 관세 혜택받는 것으로 끝이 날 문제인데,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에서 이 제품을 그대로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출하는 제품이 한국산이 아닐것이고 , 베트남산이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이 되어야 될텐데
추가로 수출진행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