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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사 계약해지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임대기사로 일을 하다가 차량수리비가 감당이 안되서 계약을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임대기사로 일을 하다가 차량수리비가 감당이 안되서 계약을 파기했는데보증금이랑 못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걸 줄수없다고 하네요.상황은 그 사람 밑에서 월급기사로 8개월 정도 하다가(주5일300만원 받음)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더라구요지금보다 돈 더 벌수있다고8개월 동안 월급도 밀린적 없고 같은코스 계속 가니깐 별 문제는 없을거 같아서 보증금 걸고임대기사로 시작을 했는데첫달 시작하고 급여를 받아보니 내가 생각했던거 보다 더 많은 돈을 제외 하고 주더라구여.처음엔 저한테 차 할부금 지입료 보험료 240만원 정도 빠진다고 했는데 제가 모르는 300만원도 같이 빠지더라구여.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3년6개월 계약끝나고 차량+자리값+번호판 값이라서 자기가 따로 저금한다고 그러길래 나중에 돌려 받을 돈 이니깐 그대로 계속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7개월 정도 일 하다가 제가 타고다니던 차량이랑 코스를 다른사람한테 판다는 겁니다.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다른차량이랑 코스 알아보고 있다고 걱정마라 하길래 다른차량 구할때까지 일은 계속 하고 있어도 된다고 해서 일은 계속 하고있었고 2주일 정도 지났나 차량이랑 코스 구했다고.그때부터 뭔가 안맞기 시작한겁니다.처음에 임대계약 했던 차량은 19년식 노부스 였는데수리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좋았는데다른 차량 가져온게 18년식 볼보 차량이였습니다.그리고 냉동 차량 이다보니깐 차량수리비+냉동기수리비 발생하는데 차 가져온지 2달만에 냉동기가 고장나서 450만원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수리비는 차주 명의로 된 카드로 계산함)다른차량 받고 얼마 지나지도 않고 450만원 수리비 나오니 일할맛 안나더라구여 물론3개월로 했지만월 100만원씩 제외하고 들어오니 힘 빠지더라구여.그리고 코스도 그전에는 출퇴근 했는데가져온 코스는 차숙을 해야되는 코스라서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군말없이 일 했습니다.근데 제가 가져가는 금액이 노부스 탈때보다 더 적게 가져니깐 주5.5일 차숙하고 토요일 다른사장님들 코스 땜빵으로 겨우겨우 매출 맞추면서 일 했습니다노부스 탈때는 400에서450정도 받았는데볼보차량 탈때는 190에서 400 받았습니다월 1500에서 1800사이 나와도 고정적으로 차주가 520-540 빼고 차량수리비 기름값 빼고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평균 300중분반 되는거 같습니다.그 돈 받고 버티고 있었던건 월 300만원 저금하고있는 돈 때문에 악착 같이 버텼습니다.그런데 작년 연말에 타이어교체 차량수리비 500만원 나왔는데 차주 카드 한도가 얼마 안남아서 300만원 3개월 끊고 제돈 200주고 수리해서 타고 다니다가 1월중순에 라이닝이랑 캘리퍼 아작나서 400 정도 나오고 캘리퍼 부품도 국내에 없어서 스위스 본사 주문해도 한국에 3월 중순경 들어온다고 그러길래 진짜 모든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차주한테 상황 다 얘기하고 저도 차 나올때까지 놀순 없으니깐 다른곳에서 일좀 하고오겠다 했는데 차주가 본인이 운전하고있는 만트럭 차량 하루 일당 20만원 책정 하고 58일정도 일을 했습니다.58일 중에 45일정도 김천-이천-안산-김해-하양(새벽2시간 오전4시간 쉬는시간 나머지시간은 운행시간.대기시간)하는 도중에 차주한테 얘기했습니다.코스 힘들어서 바꿔 달라고조금만 더 버텨버라고 일단 버티고 하다가 3월중순경 새벽에 김천에서 이천 올라가던중에 너무 피곤해서 문경휴게소가서 조금이라도 자고 갈려고 했는데 사장님들 새벽에 휴게소 가보시면 자리가 없더라구여.그래서 괴산휴게소나 중간에 졸음쉼터에 자리 있으면 쉬고 갈려고 했는데 괴산휴게소 도착하기 2키로지점에서 졸음운전 하는바람에 우측 벽에 부딪혀서 수리비 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차주가 수리비 반반 부담하자고 하더라구여사고는 제가 냈으니깐 알겠다고 했습니다.다행인건 볼보차량 부품이 일주일정도 일찍 한국 도착해서 다른차량 수리때문에 입고 시키고 볼보차량으로 2주정도 일하고 4월초에 볼보차량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차주랑 입장차이가 있습니다.58일 일했는 일당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차량수리비400만원 차주가 고정으로 떼가는 540만원 가불 300만원 빼고 준다고 했는데 계산 해보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그리고 24년 종합소득세도 저한테 내라고 하더라구여예상금액이 800만원 정도 된다고 그 부분도 이해가안되고 물류회사에서 들어오는 돈두 차주 명의통장으로 들어갔고 제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적도 없고 차 명의도 안바꾸고 했고 부가세도 제가 가져간적도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보증금700만원이랑 월 300만원 저금한돈 14개월치 4800만원 금액에서 종합소득세랑 만트럭 수리비 볼보차량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달라고 했는데 계약이 파기된거기 때문에 줄수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돈 문제로 지금 형사고소를 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녹취본이랑 자료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 문제,
형사고소 진행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