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구비서류 의사소통 (공통)3-10 그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2대사관에서 해당언어로 인터뷰에 합격한경우에는 의사소통
의사소통 (공통)3-10 그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2대사관에서 해당언어로 인터뷰에 합격한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 었다고 인정받을수있습니다. 명시 되있는데 만약에 토픽 합격해도 3-10제출해야하나요?저는 한국언어밖에없고 여자친구(브라질) 가 한국언어 조금 할줄아는데요 이거 잘몰라서 지식인에 찾아봐도 없고해서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대사관 인터뷰에 응해 인정을 받았다면 굳이 추가서류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픽에 합격하였다면 제출하는 것은 결혼비자 승인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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