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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처음 대출할 때는 둘 다 일하고 있어서 대출을 무리해서 받았는데
처음 대출할 때는 둘 다 일하고 있어서 대출을 무리해서 받았는데 배우자가 일을 그만둔 후로는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집안일도 거의 안해서 제가 대부분 하게됐습니다.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결혼 기간은 3년 미만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자산은 아예 없고 빚만 있습니다. 집과 차 대출금 중 처분하고도 마이너스라 제가 갚고 있습니다. 현재 5천 넘게 빚이 있는 상태인데 배우자한테 얼마나 넘길 수 있을까요?제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것은 서로의 월급과 대출금 갚은 내역,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기에 돈이 모자라서 빌린 내역, 집안일을 꾸준히 제가 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재산분할쪽을 잘 모르겠어서 구체적으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배우자의 경제·가사 기여도가 낮더라도 최대 30~50%까지 분담 요구 가능하며, 증거를 잘 제출하면 5천만 원 중 약 1,500만~2,500만 원 분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