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임차인의 이사 준비 시기는저희가 선순위 전세권으로 임의경매 신청하여 241212 3회 경매법원에서는 대금납부 한때로부터 약 5주 전후로 질문자의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 후 임차인의 이사 준비 시기는?
저희가 선순위 전세권으로 임의경매 신청하여 24/12/12 3회... 경매법원에서는 대금납부 한때로부터 약 5주 전후로... 질문자의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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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임차인의 경매(경매 "검매" 또는 "경매") 후 임차인의 이전 준비 시기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료 분배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실거래가\twritelogo).
법 제22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부동산 경매 후 이주 준비를 위한 일정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0일 이내에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경우 90일 동안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이 기간의 계산은 임대 부동산 경매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br>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집주인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구체적인 지침은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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