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 문의 입니다 남편이있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ETA 불허가됫고, ,C3는 통과되었다고 합니다.한국에서 불체로 약 3년 있었고 강제추방입니다.입국심사라는게 있는데, C3비자로 올때 남편이 있다면심사를하지않고 그냥 입국이되나요?아님 거절이 될수도있나요?
C3 비자 문의 입니다

남편이있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ETA 불허가됫고, ,C3는 통과되었다고 합니다.한국에서 불체로 약 3년 있었고 강제추방입니다.입국심사라는게 있는데, C3비자로 올때 남편이 있다면심사를하지않고 그냥 입국이되나요?아님 거절이 될수도있나요?
대한민국은 사증을 영사의 입국확인행위가 아닌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간혹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외공관에서 영사가 사증심사시 과거 불법체류 경력도 참고한 후 사증을 발급하였습니다만
대한민국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체류기간내에 출국을 보장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