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인가요? 예시를 들게요 A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감
복수국적인가요?

예시를 들게요 A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감 시민권 취득 후 A가 B미국인이랑 결혼해서 C자녀가 나옴 그럼 C자녀 같은 경우 미국국적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여권도 있길래 궁금해서요 A가 어릴 때 이민 가서 시민권 취득했으면 한국 국적은 소멸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따라서 A는 미국국적으로 미국인 B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C 역시 미국 국적자입니다
국적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서류가 정리되는데
A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C의 출생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잘못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A나 C가 국내 입국이나 출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