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상품가가 20900엔•검수비는 2000엔인데 2000엔 쿠폰 사용 해서=0엔•국제운송료 1000엔•대행수수료 2090엔•할인 쿠폰
•상품가가 20900엔•검수비는 2000엔인데 2000엔 쿠폰 사용 해서=0엔•국제운송료 1000엔•대행수수료 2090엔•할인 쿠폰 1000엔 사용=총 22990엔 입니다상품은 완구입니다1. 쿠폰 사용 다 한 가격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붙나요?붙는다면 얼마가 붙나요?2.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붙나요?아니면 대행수수료는 따로인가요?
구매하신 상품이 완구이고,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셨는데요. 해외직구에서는 결제 금액이 아닌 과세가격이라는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먼저 쿠폰을 사용하셨더라도 관세청은 할인 전 금액, 즉 원래 상품가와 국제운송료, 대행수수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적용한 실 결제액이 아니라, 물품의 실제 가치와 관련된 금액 전체가 과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품가는 20,900엔, 국제운송료는 1,000엔, 대행수수료는 2,090엔이기 때문에 총 과세가격은 23,990엔입니다. 검수비는 0엔 처리되었고, 할인쿠폰으로 깎인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이 과세가격은 약 24만 원이 됩니다. 완구는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라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약 24만 원의 10%인 24,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행수수료 역시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하므로 별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행수수료까지 모두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쿠폰으로 인한 할인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고, 대행수수료는 포함됩니다. 상품이 완구라면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10%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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