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부모님집에 2일정도자고가면박탈되나요? 저희 엄마 상태는60세 이시며고혈압+허리통증+뇌출혈 후유증+우울증A라는 대학병원에서 고혈압+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며,B라는
저희 엄마 상태는60세 이시며고혈압+허리통증+뇌출혈 후유증+우울증A라는 대학병원에서 고혈압+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며,B라는 대학병원에서 허리통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4개의 약중 3개가 진통제 입니다.)C라는 대학병원에서 뇌출혈로 입원하였으나, 지금은 뇌에 고여있던 피가 거의 다 빠진상태이나, 왼쪽 귀에 있는 달팽이관이 심하게 안 좋아져 옆으로 자주 갑니다. 앞으로 잘 못 갈때도 있습니다.저희 엄마는 차도 없습니다.그리고.. 매일 같이 있는건 아니고 저는 일주일에 2일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엄마와 같이 잡니다.회사주소는 완전 다른시이며, 엄마집까지 회사에서 120km거리 입니다.그래서 자주는 안 오고 한번 와서 일주일에 2번정도 자고 갑니다.왜냐하면, 엄마 병원 갈때, 시장 갈때, 일보러 갈때 등.... 제가 자동차로 모시고 다닙니다.제가 사는곳이 달라서 주소지도 완전 다른데엄마 집에 와서 2일정도 자고 가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될 확률이 있나요?엄마는 엄마집에 항상 게시고요.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의료급여1종 혜택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어머니집에 2일정도 잠만주무시고 가는경우
어머니 기초수급자 혜택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
머니명의 일반통장 계좌에 현금입금 하시면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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