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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무주택부부 ltv70% 안녕하세요~8월초에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에 아내가 장모님과 사는 실거주 목적으로빌라를
안녕하세요~8월초에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에 아내가 장모님과 사는 실거주 목적으로빌라를 1억2천 생애최초디딤돌로 구매했었고상환후 혼인신고하여 지금은 둘 다 무주택으로 서울전세살이중입니다. 이번에 집을 마련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려고하는데요~중도금 하고 잔금은 9월초이고요~궁금한점은 아내가 유주택 이력이 남아서 LTV70%가 나올지생애최초로 부부 무주택 LTV80%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구축이라 취득세며 인테리어를 하고싶은데 10%차이가 금액이 커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걱정이 돼서 유경험자나 잘 아시는분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생아특례대출과 관련한 고민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LTV 8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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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요약
아내 명의로 과거 생애최초디딤돌대출 이용 → 상환 후 혼인신고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
8월 출산 예정, 신생아 특례대출(생애최초 포함)로 주택구입 예정
LTV 80% 적용 가능한지? (생애최초 인정 여부)
아니면 LTV 70%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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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아내의 과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이력
과거 생애최초 혜택을 이용하여 1주택을 취득한 이력은 있음
다만, **이미 상환 및 처분(또는 명의 이전 등)**을 했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무주택 상태입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정의 (2024~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단, 이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이며
과거 주택이 상속, 증여 또는 이혼 분할 등 비자발적 요인이라면 예외 적용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상품(디딤돌 등)**을 기이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혜택 재사용 불가
> ✅ 즉, 아내가 과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이용했다면
다시 생애최초 혜택을 이용할 수 없고, LTV 80%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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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또는 가능한 대안
1. 부부 중 한 명만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4년 이후 정책에서는 다음이 가능합니다:
한 명만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면 LTV 80% 적용 가능
즉, 남편이 과거에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남편 단독으로 생애최초 요건 충족 → LTV 80% 가능성 있음
단, 이 경우에도:
대출 신청자 명의로 단독 구입해야 함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추가 시 생애최초 혜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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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략
1. 아내의 과거 생애최초 이력 조회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1566-9009)를 통해
기존 대출기록 조회 및 생애최초 인정 여부 확인하세요.
2. 남편 명의로 단독 구입하는 방안 검토
남편이 생애최초 요건 충족된다면,
단독 명의로 주택구입 + LTV 80% + 신생아 특례 가능성 높음
3.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조건 모두 충족 시
일반적으로 LTV 80%까지 가능
구축이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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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구분 내용
아내의 과거 생애최초 기존 이력 있으므로 재적용 불가 가능성 높음
현재 무주택 상태 인정됨 (생애최초 여부와는 별개)
남편이 생애최초일 경우 남편 단독으로 LTV 80% + 신생아 특례 가능
부부 공동명의 생애최초 혜택 미적용 → LTV 70% 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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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문의처
기관 연락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내역 확인) ☎ 02-3705-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