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무주택부부 ltv70% 안녕하세요~8월초에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에 아내가 장모님과 사는 실거주 목적으로빌라를
안녕하세요~8월초에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에 아내가 장모님과 사는 실거주 목적으로빌라를 1억2천 생애최초디딤돌로 구매했었고상환후 혼인신고하여 지금은 둘 다 무주택으로 서울전세살이중입니다. 이번에 집을 마련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려고하는데요~중도금 하고 잔금은 9월초이고요~궁금한점은 아내가 유주택 이력이 남아서 LTV70%가 나올지생애최초로 부부 무주택 LTV80%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구축이라 취득세며 인테리어를 하고싶은데 10%차이가 금액이 커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걱정이 돼서 유경험자나 잘 아시는분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생아특례대출과 관련한 고민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LTV 8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여부"**입니다.
아내 명의로 과거 생애최초디딤돌대출 이용 → 상환 후 혼인신고
8월 출산 예정, 신생아 특례대출(생애최초 포함)로 주택구입 예정
LTV 80% 적용 가능한지? (생애최초 인정 여부)
과거 생애최초 혜택을 이용하여 1주택을 취득한 이력은 있음
다만, **이미 상환 및 처분(또는 명의 이전 등)**을 했고,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정의 (2024~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과거 주택이 상속, 증여 또는 이혼 분할 등 비자발적 요인이라면 예외 적용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상품(디딤돌 등)**을 기이용한 경우에는
> ✅ 즉, 아내가 과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이용했다면
다시 생애최초 혜택을 이용할 수 없고, LTV 80%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부부 중 한 명만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4년 이후 정책에서는 다음이 가능합니다:
한 명만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면 LTV 80% 적용 가능
즉, 남편이 과거에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남편 단독으로 생애최초 요건 충족 → LTV 80% 가능성 있음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추가 시 생애최초 혜택 제한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1566-9009)를 통해
기존 대출기록 조회 및 생애최초 인정 여부 확인하세요.
단독 명의로 주택구입 + LTV 80% + 신생아 특례 가능성 높음
3.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조건 모두 충족 시
구축이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아내의 과거 생애최초 기존 이력 있으므로 재적용 불가 가능성 높음
현재 무주택 상태 인정됨 (생애최초 여부와는 별개)
남편이 생애최초일 경우 남편 단독으로 LTV 80% + 신생아 특례 가능
부부 공동명의 생애최초 혜택 미적용 → LTV 70% 한정될 수 있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내역 확인) ☎ 02-3705-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