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외국주식에서 원청징수된 세금은 종소세 납부할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예를들어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1년에 천만원을 받았는데 15%(150만원)를 원청징수했다고 하고사업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했을시 어떻게 되는걸까요?미국주식 배당금 1천만원 - 15%(150만원) 원천징수 = 850만원사업소득 2천만원이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율 15%(450만원)에 누진공제 126만원을 차감하여 324만원에 원천징수한 150만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174만원을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미국 주식 배당금과 국내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처리)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미국주식 배당금: 1,000만 원 (미국에서 15% = 150만 원 원천징수됨)
산출세액 = 3,000만 원 × 15% = 450만 원
기본 세액 = 450만 원 - 126만 원 = 324만 원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150만 원은 한국에서 세금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150만 원 중, 108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나머지 42만 원은 공제 못함 (국내 세금 절감에는 반영 안 됨)
-108만 원 (150만 원 중 한도만 공제)
미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15% 원천징수하며, 이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며, 남는 금액은 이월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이후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