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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금 종소세 계산법 대하여 드립니다 혹시 외국주식에서 원청징수된 세금은 종소세 납부할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예를들어 미국주식으로
혹시 외국주식에서 원청징수된 세금은 종소세 납부할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예를들어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1년에 천만원을 받았는데 15%(150만원)를 원청징수했다고 하고사업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했을시 어떻게 되는걸까요?미국주식 배당금 1천만원 - 15%(150만원) 원천징수 = 850만원사업소득 2천만원이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율 15%(450만원)에 누진공제 126만원을 차감하여 324만원에 원천징수한 150만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174만원을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미국 주식 배당금과 국내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처리)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전제 상황 정리
미국주식 배당금: 1,000만 원 (미국에서 15% = 150만 원 원천징수됨)
국내 사업소득: 2,000만 원
합산된 종합소득 총액: 3,000만 원
1단계: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소득금액 합계
3,000만 원
종합소득세율 구간
3,000만 원 → 15% 세율 구간
산출세액 = 3,000만 원 × 15% = 450만 원
누진공제 = 126만 원
기본 세액 = 450만 원 - 126만 원 = 324만 원
2단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150만 원은 한국에서 세금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식
미국에서 납부한 150만 원 중, 108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나머지 42만 원은 공제 못함 (국내 세금 절감에는 반영 안 됨)
3단계: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
기본 산출세액: 324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08만 원
납부세액: 216만 원
정리표
항목
금액
종합소득 총액
3,000만 원
산출세액
450만 원
누진공제
-126만 원
기본세액
324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08만 원 (150만 원 중 한도만 공제)
최종 납부세액
216만 원
보충 설명
미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15% 원천징수하며, 이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며, 남는 금액은 이월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이후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