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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합의된 촬영, 경찰 조사 걱정 몇년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합의하에 여러번 성괸계나 신체를 촬영했었습니다
몇년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합의하에 여러번 성괸계나 신체를 촬영했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다 합의하에 찍은거라는건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신경쓰이는것이 영상들중 여자친구가 자고있는걸 신체접촉하며 영상으로 찍은게 있습니다. 수위가 높은건 아니고요. 찍을당시엔 서로 습성적으로 서로의 은밀한 모습을 평소에도 찍으며 지냈어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찍고나서 바로 그 영상을 보여주며 ‘이런식으로 자더라’같은 일상적 대화도 하며 문제도 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그영상이 동의를 받지않았다고 문제삼을까봐 걱정됩니다. 판례들이나 해결사례들 보면 자는걸 찍었어도 습성적으로 햐왔던 행동이고 상대방도 그 영상을 알고있었음에도 문제삼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판단하고 불송치나오는 경우도 이있던데 저의경우도 문제없을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