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헬스장 동일 브랜드와 사이즈의 운동화를 제것으로 판단하고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날 배낭을 메고 그 운동화를 가방에 넣은채 탈의실로 입장했으며 헬스장에서 그 운동화 신는 사람이 많고, 입문자용으로 주로 추천하는 검은색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다음날 오후에 신발을 혹시 바꿔 가져갔는지 문의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4일 뒤에 또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운동화와 비슷하지만 혹시 제가 실수 했을 수 있으니 신발 사진을 송부해 확인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받아 헬스장에 신발을 전달해 실물로 확인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운동화는 아직 헬스장에 있습니다.2. 2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cctv를 봤는데, 탑뷰이고 제가 안쪽에서 신발을 두는 장면은 사각지대로 안보이고 신발을 살펴보고 가져가는 장면은 반정도 잡혀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발을 둔 위치와 거의 비슷했고, 피해자가 신발을 둔 뒤에 4분후에 제가 신발을 가져가더라고요. 담당 형사가 계속 그사람 것을 가져갔냐, 가져간거 아니냐. 왜 잘 못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해라라면서 물어봤고 제입장에서는 낡음, 사이즈, 동일모델로 제것이라고 인지하고 가져왔음으로 제신발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요청한 신발이 그분것이 맞는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피해자 신발은 새신발이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시인하고 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신발은 낡은 신발이고 돌려줘야하는 신발을 새신발이라면서 제가 무슨 수로 돌려주냐고 항의했고, 그럼 제가 가져온 신발은 제것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돌아갔습니다.3. 경찰서에서 다시 출석요구를 했고 오늘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검사가 판단을 할거고 송치되면 문자가 올거라고 했어요.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