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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및 지급 관련 사건 경위2015년에 양육비 지급 소송이 진행 중 의의제기를 신청하고 난
사건 경위2015년에 양육비 지급 소송이 진행 중 의의제기를 신청하고 난 뒤 판결문을 제가 아닌 다른 가족이 받게 된 것을 몰라 미지급 중이였습니다. 전처와 재혼한 배우자 두명의 연락으로 통일된 의견이라 하며 2015부터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주어야 할 양육비를 모두 포함하며 총 1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월 100만원씩 10회 입금을 하라는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알린 뒤 합의하에 매달 판결문에 나와있는 금액 이상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4.12.경) 2025.01.~2025.03. 3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달 상대측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금액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송금 후 사후 동의까지 진행하였으나 25.03.25.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하여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안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전처)는 만나서 및 통화로 합의한 내용은 구두로 진행한 약속이니 본인들은 그 약속이 유효한 약속이 아님을 주장하여 상대측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결과가 나오면 지급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매달 말일 입금하라고 나와있었으나 급여일에 맞춰 매달 10일에 입금 중이였던 양육비는 현재 2025.03.월분의 양육비 까지 입금하였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심문을 마친 뒤 아직 판결 전입니다.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04월부터 지급 보류중에 있으나 전처의 배우자는 현재 계속하여 양육비를 미지급 시 법조치를 진행하겠다 하며 변호사 상담을 하였고 변호사가 저의 배우자 명의로 된 전세자금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 조치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참아주고 있다며 미입금시 조치 하겠다고 계속하여 연락오는 중입니다. 찾아오겠다, 한번 보자, 압류 하겠다, 감옥들어가게 하겠다, 면허 정지 출국 정지 시킨다, 명단 등재한다 하며 연락이 계속 오는 중입니다. (이 모든 말을 변호사 상담에서 직접 가능하다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2025.06.05.에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사 일반